최대 50만원 온라인 사기 피해 보상 - 토스의 안심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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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 마켓 등 여러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매년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사기를 치는 업자들도 많아지고 그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기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토스의 안심보상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입금은 토스로 하기
보통 이러한 사기피해를 막기위해 대부분의 중고 플랫폼들은 "안전거래" 기능을 제공하여, 플랫폼 자체에서 돈을 맡고 있다가 거래가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꽤 높은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 또한 더욱 부담이 되어, 계좌를 통한 거래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토스는 경찰청의 사이버안전지킴이, 더치트와 연계해 계좌 입금시 사기 의심 계좌 사이렌 시스템으로 입금 전 사기를 최대한 방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또한 더치트와 연계하여 더치트에 등록된 계좌라면 송금 주의 경고문과 함께 상대방의 이름 옆에 별도의 아이콘을 띄우고 있습니다.
토스로 입금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면?
1인 1회 한정으로 금융사고는 최대 5천만 원 중고 거래 사기는 최대 50만 원까지 보상합니다.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 발생 15일 이내에 토스 고객센터로 신고를 하면 이후 경찰등 수사기관을 신고 증빙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이 진행됩니다.
주의사항 및 조건
다음의 경우는 보호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도 시행일 (2014년 4월 9일) 이전의 피해의 경우
- 게임 아이템 및 상품권 및 거래금지 품목 거래로 피해를 당한 경우
- 토스 내부 기준에 따른 보상 불가 품목 및 보상 불가 거래건일 경우
- 송금 당시 '사기 의심 사이렌' 위험 안내를 받은 후 송금한 경우
- 토스 어플을 이용하여 송금(피해 발생) 한 후 15일이 경과한 경우
- 제3자 간의 중고거래가 아닌 지인 간의 거래일 경우
- 공동구매나 SNS 등에서의 신규 상품 구매일 경우
- FDS(이상금융거래감지시스템)를 통해 사용이 차단되었지만 해제된 경우
또한 이 밖에도 직거래로 물건을 거래하고 토스로 입금한 경우
온라인으로 중고 제품을 구매하였지만 가품을 받은 경우 (아예 상관없는 물건을 받거나, 판매자가 입금받은 후 잠적 했을 경우는 가능)
보상이 불가하니, 꼭 참고하시어 거래 바랍니다.
개인적인 생각
최근은 거래 품목에 따라 단순한 '먹튀 사기' 보다는 가품 사기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가품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받은 상품이 가품임을 증빙해야 하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보상받기는 아주 힘들고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개인이 재량껏 거래건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고가의 제품 거래시엔 되도록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전 거래" 를하고 물건을 받아 꼼꼼히 살펴본 후 구매확정을 하는것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현명한 중고 거래로 돈도 아끼고 피해도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사기 신고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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